00:00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.
00:05향후 수사 방향과 진상규명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.
00:10김광삼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. 어서 오십시오.
00:12안녕하세요.
00:14지금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일주일 만에 7곳을 대상으로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거든요.
00:20어떤 증거 자료들을 확보할 수가 있을까요?
00:23일단 7곳은 문제가 된,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사실 여러 문제가 있었던 곳이죠.
00:28그래서 서초, 강남, 송파, 광진, 강동을 비롯해서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이랄지 압수수색이 들어갔어요.
00:38그래서 압수수색 의혹장을 보면 공지선거법 위반하고요.
00:42직무위기가 범죄의 죄며로 들어가 있는데 저희 투표용지 부족 자체가 단순한 과실로 보느냐, 아니면 고의성이 있느냐.
00:51그러면 사실은 공지선거법 위반이랄지 아니면 선관위의 어떤 임원이 됐든 직원이 됐든 그건 직무위기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.
01:00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는데 아마 용지를 지금 선관위 입장에서는 50% 정도만 인쇄를 했다고 그러잖아요.
01:08그러니까 그 과정도 좀 볼 거고요.
01:11동원회나 일부 강남에 있는 투표소 경우 같은 경우에는 50%도 안 된 투표지가 분배가 됐기 때문에
01:19그러한 부분들이 의도적인 거냐, 아니면 과실이 있는 거냐, 아니면 해할 의무를 하지 않은 것이냐.
01:26이런 부분을 경찰에서 들여다보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
01:32선관위 고위관계자 소환조사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했습니까?
01:36그건 당연히 이루어질 거예요.
01:37그건 엄청난 일이고요.
01:38단지 이러한 사태 자체가 선관위의 어떻게 보면 하급직, 일반 직원들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.
01:46그래서 압수수색 영장도 보면 사퇴를 했던 노태아, 전 선관위원장, 중원선관위원장이라든지 전 사무총장, 이런 사람들이 다 피의자로서 적시가 돼 있거든요.
01:58그리고 당연히 그 사람들, 고위직은 조사하는 게 맞고요.
02:03그다음에 고위직 조사를 하면서 이게 실무적으로 과정에서 관여했던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겁니다.
02:13어제 법원이 투표소 현장 검증을 하면서 들어가 봤는데,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
02:19이미 그 투표용지가 기록되어 있는, 보관되어 있는 상자가 폐기가 된 상태여서 빈손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거든요.
02:26그런데 이게 폐기된 시점도 논란이 되고 있고,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
02:32문제가 됐던 곳이 송파 7동 제2투표소거든요.
02:37투표하는 장소가 노인정이었다고 봅니다.
02:40그래서 노인정인데 여기가 가장 큰 문제가 됐었고,
02:45지금 증거보전을 하려고 한 상자가 어떤 상자면 기표를 해서 넣은 상자가 아니고요.
02:53기표해서 투표를 하려고 하면 용지를 가져와야 할 거 아니에요.
02:56그러면 용지에다가, 아니 저 박스에 투표용지를 넣죠.
03:03그리고 봉인을 합니다.
03:04그런데 봉인을 할 때는 그 안에 투표용지가 몇 매가 들어있는지를 다 기재가 돼 있어요.
03:10그래서 이 투표용지 내용을 보면, 박스에 돼 있는 내용을 보면 과연 몇 퍼센트의 투표용지가 인쇄가 됐는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.
03:19그래서 아마 증거보전 신청할 때는 그 박스가 노인정 투표소에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.
03:28그래서 증거보전 신청을 했고, 법원서 받아들였는데,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다 없어졌다는 거 아닙니까?
03:35그래서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, 이 박스에 1900매라고 써 있었단 말이에요.
03:40그런데 1900매데 사실 거기에서 투표할 유권자가 3856명인가 그랬다고 그래요.
03:48그러면 50% 인쇄했다고 했는데, 50%보다도 미달이 되잖아요.
03:54그러면 50% 인쇄했다는 것도 맞지 않는 거죠.
03:56그래서 일단 이 빈 박스를 증거보전 신청해서 확보를 하면, 정말로 몇 퍼센트 투표용지를 얼마나 인쇄했는지 알 수 있거든요.
04:07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에, 사실은 추가적으로 어떤 CCTV랄지, 아니면 장부상, 전산상 선거관리위원회에 남아 있는 건지, 이런 것들을 앞으로
04:18확인을 해야겠죠.
04:19이 투표용지 보관상자 증거보전을 앞서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선거 무효소송을 위해서 신청을 했던 건데,
04:28오늘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.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.
04:34선거 핵심 증거가 사라졌고, 그 선거를 관리한 기관조차 증거가 어디로 갔는지 몰랐으며,
04:41증거보전 신청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던 이후인 9일에 폐기물 업체를 통해 폐기되었다는 뒤늦은 해명이 있었습니다.
04:50저는 오늘 추가적인 증거보전 신청과 함께 다음 주 월요일 선거소청을 제기합니다.
04:56지금 마지막에 선거소청을 제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, 이거 어떤 절차입니까?
05:04소청 자체는 어떤 선거에 문제가 있을 때, 공직선거법 위반이 됐을 때 당선 무효형이랄지,
05:12이런 것들을 제기하기 전에 소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
05:15소청을 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요.
05:21그래서 소청한 내용을 보니까 이건 중대한 유법행위가 있었고,
05:27당선 무효형에 가까운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재선거를 실시할 수가 있어요.
05:32그리고 이 소청을 했는데 이게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
05:37그다음에 대법원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.
05:42그래서 당선 무효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소청을 신청하겠다.
05:49그런 취지로 보입니다.
05:51그런데 증거보전과 관련해서 이미 9일 날 결정을 했었고,
05:57또 증거보전 목록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법원에서 보내거든요.
06:02그런데 그게 오후 5시 반이었다는 거예요.
06:05그런데 그 이미 오전에 다 폐기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?
06:08그런데 증거보전 신청했다는 내용이 사실 며칠 전부터 언론의 보도가 다 됐거든요.
06:14그러면 설사 그 빈 박스를 보관할 법적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
06:19관련된 자료는 좀 남겨둬야 하는 게 아니냐.
06:22그런데 이걸 그냥 원래부터 폐기를 해왔는지는 모르겠어요.
06:28아마 폐기했을 가능성이 크죠.
06:30폐기해왔던 전례대로 했다라고 하죠.
06:32그렇죠. 선관위의 주장은 그건데
06:35그래도 지금 원래대로 폐기 자체는 정상적으로 선거가 치러질 수도 하는 것인데
06:42지금 정상적으로 선거가 치르지 않았잖아요.
06:44그러면 나중에 어떠한 진실 규명을 위해서라도
06:48더군다나 지금 선관위 자체에서 외부 인사로 채워진
06:52지금 진상규명하고 있잖아요.
06:54그러면 이런 관련된 자료를 남겨놓아야 하는데
06:57왜 이걸 폐기했는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좀 있죠.
07:02그런데 이런 투표용지 부족뿐만 아니라
07:05개표 결과를 잘못 입력한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.
07:10전북 교육감 선거에서 1104표가 무효 처리가 됐다고 하는데
07:15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?
07:17이건 정말 수사를 해야 할 수 아니다 보고요.
07:20왜냐하면 A투표소의 투표 결과를 B투표소 전산에 입력한 거잖아요.
07:26B투표소 투표 개표 내용에.
07:28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했다고 하는데
07:32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선관위 직원이라 할지라도
07:35뭔가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있을 것이고
07:38그 후보가 당선되기 위해서
07:40뭔가 선관위 직원 자체의 생각에 따라서
07:45또는 손 놀림에 따라서
07:47전산의 어떤 투표 수가 변경이 될 수 있잖아요.
07:52전에도 디지털과 관련된 우리가 전산으로 처리를 하잖아요.
07:56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
07:59이게 사실은 현실로 드러난 거거든요.
08:01그러면 이걸 단순히 오기를 볼 수 있느냐
08:04아니면 의도적인 거냐
08:06선관위에서는 투표 결과는 영향이 없다
08:08그러니까 문제없다 이런 입장이에요.
08:09선관위는 자꾸자꾸 영향이 없다는 얘기만 해요.
08:12당락의 영향이 없는.
08:14그러면 당락의 영향이 없으면
08:15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도 선관이 없느냐
08:19그게 아니고
08:19이걸 하나를 보면
08:21다른 선거구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.
08:24다른 선관위에서도.
08:25그러면 선관위 직원에 의해서
08:27당락이 좌우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.
08:30그래서 이거 자체는 당내의 영향이 있냐 없냐
08:33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
08:35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
08:36그런 식으로 부정선거가 될 수 있고
08:39조작이 될 수 있고
08:40또 과실로 인해서 결과가 바꿔질 수 있는
08:43그런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.
08:45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재발화하지 않도록
08:48해야 하느냐가 문제인데
08:49그게 사실은 쉽지는 않죠.
08:51문제에 대한 선관위의 인식 자체가
08:54너무 안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
08:56어제 선관위 진상규명위가 가동됐는데
08:59지금 진상규명위 활동 기간이 열흘밖에 안 되고
09:03또 강제조사 권한도 없다고 하더라고요.
09:06이 진상규명위가 그럼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
09:10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.
09:11그런데 선관위에서는 문제가 생기면
09:14항상 진상규명하겠다고 위원회에 뿌렸잖아요.
09:17그런데 이전에도 결과가 나온 게 없어요.
09:19굉장히 무사 안일하게 치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
09:21지금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랄지
09:26위원들은 굉장히 의지는 있는 걸로 보여요.
09:30그런데 진상규명위원회가
09:32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
09:33한다고 하면 관련된 직원들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고
09:38그다음에 장부 정도 조사하고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.
09:44진상규명위원회에서 전 노태아 중앙선거위원장 그만뒀잖아요.
09:49불러다가 조사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?
09:51또 안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?
09:53그래서 저거 자체는 사실은 형식적인 진상규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
09:58경찰에서 수사하고 있고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
10:03이 사건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
10:07어떠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
10:11존립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
10:14단순히 정부 소속돼 있는 검찰, 경찰의 합동수사본부랄지
10:20이렇게 수사할 사안은 아니다.
10:22그럼 적어도 정말로 중립적인 그러한 성향을 가진
10:27특검이 수사하는 게 맞다고 봐요.
10:29그리고 오히려 이 특검에는 이전에 했던 특검보다도
10:33훨씬 더 많은 검사들이 파견이 돼야 하고 시간도 많이 줘서
10:37발본 세 권하고 실체 진실을 반드시 규명을 해야 한다.
10:41저는 그렇게 봅니다.
10:43이런 가운데 지금 잠실 핸드벌 경기장 개표소에서는
10:46일주일째 봉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
10:48오늘 체육단체 직원들이 호소문까지 발표했는데요.
10:51들어보겠습니다.
11:18네, 앞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
11:21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그런 상황이 초래가 됐던 건데
11:26그런데 이 방법에서 또 약간 문제가 되는 것이
11:30지금 이런 식으로 대한체육단체 직원들이
11:33일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
11:35그리고 또 일부 그냥 시민들 아니면 유소년 선수들까지도
11:41이렇게 검문검색을 하는 일반 시민이 검문검색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고 있는데
11:45이게 업무방해죄라든지 아니면 또 인권의 어떤 침해 방면에서
11:50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을까요?
11:52당연히 들어가려고 하는데 유력으로 막는다를지 하면
11:55업무방해죄에 해당이 돼요.
11:57그런데 경찰도 사실 이 사건이 워낙 큰 사건이라서
12:01막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.
12:05그런데 그것과 그거는 저는 별개다고 생각해요.
12:08저 안에 투표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
12:10이미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
12:14투표랄지 용지 부족이랄지 그런 거에 문제가 있는 건 맞죠.
12:18그렇죠.
12:18그렇지만 저렇게 함으로써 얻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?
12:22시위할 수 있죠.
12:23집회할 수 있어요.
12:24그렇지만 저기에 체육과 관련 단체 한 12개 업체 정도가
12:29입주해 있다는 거 아닙니까?
12:30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서류가 있을 것이고
12:32또 임금도 지불해야 할 것이고
12:34또 지금 문제되는 것이 아시아 경기에 출전해야 하는 선수들
12:39이런 선수들이 연습을 해야 하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.
12:43그런데 저걸 막는 건 잘못된 거예요.
12:44제가 볼 때는 부정선거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촉구하고
12:48집회 시위하는 건 맞지만
12:50이것 자체를 그걸로 인해서 뭔가 자신들의 어떤 그런 걸 지키기 위해서
12:56다른 사람의 피해를 입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안 되죠.
13:01그래서 이미 제가 볼 때는 뭔가 부정선거에 관련된 증거가 너무나 명확하고
13:07이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그런다면 모르겠지만
13:10제가 볼 때는 아직 그 정도의 단계는 지난 것 같습니다.
13:14그러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
13:18저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하다.
13:21저는 그렇게 봅니다.
13:23네, 알겠습니다.
13:24지금까지 김광산 변호사와 함께 투표용지 사태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.
13:28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
13:29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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