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0:00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유흥업소에 보내 생활비를 벌게 한 남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
00:06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법 송한도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모
00:16씨에게 전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.
00:19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.
00:22김 씨는 지난 2014년부터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에게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니 도우미로 일해보라며 유흥업소에 출근시킨 혐의를 받습니다.
00:31피해자는 약 8개월간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4차례 성폭행을 당하고 그 영향으로 임신 중절을 하기도 했습니다.
00:39재판부는 김 씨의 방임과 부당한 영리 행위가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.
00:44다만 김 씨가 아내를 데리고 여러 차례 정신병원에 내원한 기록이 확인돼 정서적 학대 행위로 인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
00:54무죄가 선고됐습니다.
00:55재판부는 생활고를 이유로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배우자를 유흥업소에 보낸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지만 피고인은 이를 알고도
01:05직접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.
01:08그러면서 피고인이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ADHD를 겪는 점, 채모가 증가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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